성탄 연휴 방역지침 위반 대거 적발... 서울시 “고강도 단속”

입력
2020.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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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전날이던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행 8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장면이 서울시 단속반에 포착됐다. 서울시가 23일 0시부터 금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정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현장이다.

그러나 손님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지인들끼리 모여 송년회 하는 것까지 단속하느냐”는 것이었다. 시 관계자는 “손님들이 협조하지 않아 신분증 확인과 확인서 징구에 1시간이나 걸렸다”며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손님과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등 59건 적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엄포까지 놓았지만, 성탄절 연휴간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24∼26일 성탄절 연휴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 5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흥시설ㆍ식당ㆍ카페ㆍ숙박시설ㆍ노래연습장 등 시내 5,184곳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9건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다면 적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엄중에 시기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인식”이라며 “2건은 고발하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36건에는 현장 계도와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식당ㆍ숙박업소 119곳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가 벌인 특별 점검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다. 5명 이상 금지 미준수 2건, 개인 주최 파티 금지 안내문 미게시 18건 등 20건 등이다.


종교시설 위반도 14건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시설도 서울 5곳, 경기 2곳, 인천 7건이 나왔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진행을 위한 영상 촬영ㆍ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고려해 시설 내 20인 이내 집합을 허용했지만, 모두 이보다 많은 인원이 한데 모여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30~40명이 모이는 등 방역 지침을 크게 어긴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 예배를 하다 적발된 곳은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산의 A, 안산의 B교회 등 2곳에서 20명 이상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며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파티룸, 숙박시설 등 불시단속

고강도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하자 각 지자체는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말연시 연휴를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파티룸ㆍ식당ㆍ관광숙박업소 등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해맞이 명소로 즐겨 찾는 남산공원, 인왕산 청운공원, 응봉산 팔각정, 아차산 해맞이 광장 등 시내 19곳의 행사도 취소했다”며 “이 외에도 시민들이 운집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면 출입 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하는 향후 6일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격상하지 않고 코로나19 폭증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들은 불편하고 자영업자ㆍ상공인은 고통스럽겠지만,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임명수 기자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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