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중단’ 결정 불복 소송... 새해 5일 첫 재판

입력
2020.12.28 16:45

직무배제 상태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창형)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를 첫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식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하루 뒤 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그는 총장 자리로 복귀했다. 이에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4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무산된 셈이지만, 법무부가 이번에도 항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일주일로, 법무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직무배제 사건에 이어 징계처분 사건에서도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윤 총장과 법무부 간 소송 2차전은 서울고법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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