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자율 구조조정' 진행... 법원, 회생개시 2개월 보류

입력
2020.12.28 15:36

유동성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회생절차 개시가 2개월간 보류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 서경환)는 지난 24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21년 2월28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쌍용차는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구조 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 신청 자체를 취하할 수도 있다.

쌍용차는 지난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1년 만이다. 쌍용차는 최근 1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된 경영에 1,6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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