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클럽 등에 대한 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주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은 ‘클럽’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27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한국인 남자 접객원 20여명과 태국인 여성 고객 20여명이 유흥을 즐기는 현장을 적발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이 클럽은 입구에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전화로 예약한 단골 고객을 뒷문으로 출입시켜 밤샘 영업을 해왔다.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클럽 영업은 평소에도 불법이다. 게다가 지난 8일부터 대구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 21일부터 연말ㆍ연시 특별방역기간, 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식사모임 금지 전국 확대 등으로 허가 받은 클럽도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큐알코드 확인이나 출입자명부 작성, 좌석간 이동금지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20여명의 외국인 여성고객 중 1,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주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위반 등으로, 남성 접객원들도 감염병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다음 클럽으로 불법 개조해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회원제 클럽으로 영업해 왔다. 고객 대부분이 선불폰 등을 사용하는 불법체류 여성들로,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동선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