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법원 결정문, 징계 사유 일부 인정한 것 아니다"

입력
2020.12.27 15:12
입장문 내고 '尹의 책임도 물은 것' 해석에 반박
"법원은 '본안서 추가 심리 필요' 판단한 것 불과"
재판부에 "4개월 내 본안소송 종결 협조" 약속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사유 일부는 법원에서도 인정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27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일 뿐, 윤 총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A4 용지 2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가 윤 총장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일응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등의 표현이 기재돼 있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원의 ‘매우 부적절하다’는 문구는 해당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ㆍ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은 이런 전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ㆍ비방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됐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성 경위와 배포 과정, 자료의 취득 과정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한 바,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널A 사건 감찰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명도 내놨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이) 감찰 방해를 인정한 게 아니다. ‘소명됐다’고 하지 않고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건 전후 상황을 더 충분히 심리해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이 사건 ‘감찰 중단’을 지시했을 당시, 윤 총장에게 ‘감찰 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를 충분히 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의 진짜 핵심이라는 뜻이다.

윤 총장 측은 “특히 한 부장이 올해 4월 2일과 같은 달 6일, 감찰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했을 때 윤 총장은 ‘녹음파일을 확보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감찰조사 여부나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게 좋으니 기다려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검찰총장의 이런 사전 지시에도 불구, 감찰부장이 4월 7일 일방적으로 행한 문자메시지 보고로 감찰이 개시됐다고 할 순 없다”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향후 본안 재판에서 충실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향후 ‘징계 취소’ 판결을 구하는 본안 소송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일부도 이날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서 변호인단은 “본안 소송이 4개월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 측은 이 답변서에서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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