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험사 지점장이 고발됐다.
충북 제천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천 모보험사 지점장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점 직원이 근무 중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였는데도 진단검사, 격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주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23일 사무직원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보험설계사 4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이튿날인 24일에는 B씨의 가족과 이들의 직장동료 등 7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18일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나 퇴근한 뒤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 먹었다. 이후 이틀 동안 보험사에 출근해 정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B씨가 지난 12~13일 서울을 다녀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관리인,경영자에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대응이 다수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