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캐디도, 학습지 교사도 '출산 급여' 챙길 수 있다

입력
2020.12.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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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뜯어보니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정규직에 이어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일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을 사회안전망에 대거 끌어들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설명으로 풀었다.


①특고도 보수 걱정 없이 출산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처럼 사업주에 게 요구하는 휴가권이 별도로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 노무계약을 맺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사업주에게 휴가를 요청할 권리도, 필요도 없는 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지위의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내년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②실업급여도 받는다

권리가 생기는 대신 의무도 생긴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임금의 1.6%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한달 보수가 200만원 정도인 근로자라면 0.8%인 1만6,000원 정도가 매월 고용보험료로 나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뿐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실업급여도 보장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1년 이상 가입자가 지급 대상이며, 임금의 60% 수준을 4~9개월 동안 받는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증빙에 자칫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특고에게 지급한 보수를 의무 제출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③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

특고는 기존에도 산재보상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80% 가량이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들 대부분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일하다 다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ㆍ육아 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내야 하는 보험료는 직종별로 다른 데 택배기사의 경우 한달 1만2,500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입원비ㆍ통원치료비ㆍ약제비 등 혜택은, 본인부담금이 상당하고 보상을 받으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도 함께 따라 오르는 민간보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입자에 유리하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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