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고검장 '라임 로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0.12.24 15:36
'라임 재판매' 우리은행 로비 명목 2억원 수수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56)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24일 윤 전 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해외 도피 중)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윤 전 고검장이 이와 관련해 받은 돈은 2억 2,000만원이다. 당시 자금은 김 회장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고검장은 이 돈이 정상적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사로서 받은 적법한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금융기관에 부당한 청탁을 하고 받은 돈이라고 결론 냈다. 특경법상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0월 라임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검찰은 윤 고검장 자택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11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로비 의혹에 대해 우리은행은 "윤 전 고검장이 지난해 7월 당시 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한 사실은 있지만, 펀드 판매를 재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은행은 7월 초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특별수사통 검사로 꼽혔다. 21대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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