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별 남편·승리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2.24 11:21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석 전 대표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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