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에 "검·경인권조사과 신설 필요" 건의

입력
2020.12.23 20:53

국가인권위원회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통제기구를 인권위에 신설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인권위는 이날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면서 10만 경찰력에 의한 권한남용·인권침해 예방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구제 역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 내 검·경인권조사과를 신설해 외부적 통제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인권위가 구상 중인 검·경인권조사과는 현장 감시와 피해 상담 및 접수를 비롯해 진정조사·직권조사·불시 방문조사·정책권고 등의 역할을 한다. 인권위는 현재 종로경찰서 등 10개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운영중이나, 경찰력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민주적 통제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며 외부적 통제기구 신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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