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 60% 인상안 반대”

입력
2020.12.23 17:29


서울 강남구가 현행 50%인 서울 지역의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높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3일 이 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과세분 비중만 높이자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탁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안은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를 또 올리겠다는 것은 기초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타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를 징수한 후 그 중 재산세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11명ㆍ기본소득당 1명ㆍ무소속 1명 등 의원 13명은 지난 21일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주택·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이 많이 증가했으나, 구별 재산세 수입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구(3,644억원)나 서초구(2,396억원) 등의 재산세 수입은 강북ㆍ도봉구(각 772억원)보다 훨씬 많다.

정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은 자치구의 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 이후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감당해왔으나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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