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국 사태’를 촉발하며 우리 사회를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전격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23일 판결은 검찰의 완승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완패도 아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는 모두 유죄로 판명 났지만 사모펀드 투자 의혹 중 혐의가 가장 중한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횡령에 비하면 죄의 무게가 가볍다.
그러나 개혁 지향 학자이자 도덕성을 강조하는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가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점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 허탈감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누구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를 주도한 것은 공정성이 생명인 입시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자 재판부 언급대로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나 그에 앞서 자녀 입시 비리로 상처가 덧났을 청년 세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다. 그것은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검찰에도 과제는 남았다. 조국 일가 사건 당시 검찰의 반인권적 저인망 수사는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1심 선고 결과를 봐도 과연 이 사건이 특수부를 총동원한 매머드급 수사팀으로 수개월간 전방위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결정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형해화시킨 정치적 행위로 비치는 이유다. 윤 총장은 총장직 복귀 시 첫 일성으로 저인망 수사에 대한 사과와 폐기를 약속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