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2년간 숨겨온 친모 A(41)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말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최근까지 2년여간 집안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큰아들(7)과 숨진 갓난아기의 쌍둥이 딸(2)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여수시는 지난달 6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같은 달 27일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숨진 아기에 대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숨진 아기와 쌍둥이인 딸도 출생신고를 하고 A씨의 친권 상실 청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큰아들을 제외한 쌍둥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위에도 쌍둥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