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상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