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표창장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에 앞서 재판부는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포렌식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해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