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와 함께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은닉한 것은 공동정범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2019년 2분기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