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 인정된다"

입력
2020.12.23 14:33
"정경심 딸, 봉사활동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에 대해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고, 무엇보다 (상장에 찍힌) 인주도 동양대 인주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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