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공급업자들이 포스코가 개발한 첨단 도금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김중 부장검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설비를 납품하는 과정에 취득한 포스코 특허기술이 담긴 도면을 빼돌려 제작한 설비를 해외 경쟁업체에 판매한 업체 대표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 대표가 소속한 법인 두 곳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도금강판 생산 과정에 도금량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에어 나이프’를 납품 과정에 포스코가 3년여 동안 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확보했다. 에어 나이프는 강판에 알루미늄이나 아연도금을 할 때 표면에 묻은 양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비다.
이들 업자는 포스코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에어나이프를 제작하면서 포스코 특허기술이 담긴 도면을 확보했다. 이어 이 기술로 만든 에어나이프는 물론 도면까지 중국 3개, 미국 2개 철강회사에 납품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비밀유지 각서를 쓰고 에어 나이프를 개발했지만,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경쟁업체에 장비는 물론 도면과 기술까지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