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4개 교회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4개 교회는 지난 20일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일요일인 20일 지역내 191개 교회에 대해 전수 현장점검을 벌여 이들 교회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를 지체 없이 고발한 것"이라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도 비대면 예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천에서는 지난달 김장 모임 관련 집단감염 이후 지역사회의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