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북전단은 일종의 '심리전'이다”... 미국매체 기고

입력
2020.12.22 13:4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미국 의회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기고문을 미국 매체에 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22일 미국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에 개정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에 공개 우려를 표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카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런 우려는 개정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통일부는 3만3,000명이 넘는 탈북자를 대표하는 150개 탈북자 단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정은과 그의 부인(리설주)의 가짜 누드 사진 같은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로 이는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 112만명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고 했다.그는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의 시간과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며 탈북자 대다수가 이 법에 동의한다”고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한미는 북한을 침략하거나 북핵 폐기를 위한 체제 전복을 유도할 의사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하지만 김정은과 그의 부인 리설주의 가짜 나체 사진이 실린 대북전단을 접경지역에서 살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쟁의 일종인 심리전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체제를 바꾸려는 정치적 행위는 북한이 스스로를 더 봉쇄하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바뀐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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