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선 그물 훔쳐 불법 조업한 선장 등 3명 검거

입력
2020.12.22 10:00
서로 다른 어선 그물과 닻 훔쳐 짜잡기한 뒤 조업
선장 안강망 어업 허가도 없어


보령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선이 바다에 쳐 놓은 안강망 어구를 훔쳐 자신의 안강망 어구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검거한 어선 선장 A씨와 선원 등 3명이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됐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8월 어선 B호의 안강망 어구(10,50만원 상당)를, 2020년 2월 어선 C호의 안강망 닻 1개, 같은 해 4월 어선 D호의 안강망 어구(1,300만원 상당)을 훔쳐 자신의 그물로 위장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다른 어선의 안강망 닻을 인양한 뒤 끝 부분에 용접 표기된 선명을 글라인더로 갈아내 다른 곳에 놓아둔 뒤 안강망을 훔쳤다. 이후 어구 표식(스티로폼 부표)를 잘라 버리고 훔친 안강망과 닻을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절도 혐의 선박을 특정하고 4일 간 대대적 해상 수색을 벌인 끝에 A씨 어선의 어구표식에 연결된 D호의 안강망 어구와 C호의 닻을 발견해 압수했다.

성대훈 보령해경서장은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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