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안 나왔는데 '음성'이라고? 진단결과 조작한 병원

입력
2020.1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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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진단 결과 허위기재 괴산성모병원 고발
"확진자 발생보고 늦어 조기방역 방해도"


충북 괴산군은 지역 종합병원인 괴산 성모병원(이사장 나숙연)을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괴산 성모병원은 지난 15일 퇴원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입원 환자 A씨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씨등 2명의 진단 결과서에 ‘음성’이라고 허위 기재한 뒤 이들이 애초 장기 입원 중이던 음성 소망병원과 현대병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음성 병원에 복귀한 뒤 5시간여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음성 소망병원에서는 17일부터 지금까지 47명의 확진자가 줄지어 발생했다.

정신질환자ㆍ알코올중독자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 소망병원은 환자가 아프면 협력병원 관계인 괴산 성모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맡기고 있다.

괴산 성모병원은 환자 B씨가 퇴원하는 과정에서 1주일 전 ‘음성’으로 나온 검사를 퇴원 때 실시한 것 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괴산 성모병원은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방역당국에 즉시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4분쯤 첫 확진자가 나왔으나 괴산군보건소에 알린 것은 4시간 가량 지난 오후 7시 30분쯤으로 조사됐다. 감염병관리법에는 의료진은 감염병을 확인하는대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괴산 성모병원에서는 15일부터 환자, 직원 등 31명의 확진이 잇따랐다.

괴산군 관계자는 “병원 측이 ‘검사결과 통보 시간과 퇴원 시간이 겹쳐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이 안 된다”며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병원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성모병원은 D재단이 운영하는 괴산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다. 천주교 재단과는 무관하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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