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신청 활성화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다. 경기지역 대상자는 171만7,000여명으로 이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감면 규모는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기준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 35%,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 각 50% 감면이 가능하다.
도는 이들 대상자에게 3번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 안내와 우편 안내문 발송 외에도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 가정방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또 내년 1월말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통신료 뿐 아니라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감면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