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느니 벌금 내겠다?… 코로나 장기화에 고개 드는 불법 영업

입력
2020.1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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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 그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골목상권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계치를 넘은 자영업자들의 불법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후 9시 이후에도 배짱 영업을 한 식당,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아 영업하던 유흥주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영등포, 홍대입구 등 6곳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모두 35명을 적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영등포구 유흥주점 2곳에선 여성도우미 5명을 포함해 23명이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주 출입구는 굳게 닫았지만, 뒷문으로 손님을 몰래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도 발견했고, 길거리에서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불법 영업했다”고 말했다.

불법 영업을 한 업주, 해당 업장을 찾은 손님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이들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반이 손님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하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 시간에 버젓이 문을 열어 놓고 손님을 받는 식당들도 있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앉아서 먹을 수 없지만 일부 업소는 오후 10시 출동한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 업주는 단속반에게 "친구들과 다른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집합금지 명령, 영업시간 위반 등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유흥주점에서 음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법 영업을 적발, 방역당국에 통보 조치했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유흥주점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

경기 수원시에선 지난 15일 간판 불을 끄고 현관과 엘리베이터까지 잠근 뒤 다른 통로로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이 업소는 모텔로 통하는 비상구로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했다. 경찰은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 의정부시에서도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하면서 출입자 명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부산에선 최근 금정구 PC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에서도 집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5곳이 고발 조치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집합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지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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