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도시락ㆍ김밥, 냉장고에 보관해도 36시간 이내 먹어야

입력
2020.12.21 18:00
19면
김순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장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집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짧은 조리 시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정간편식(HMRㆍHome Meal Replacement)이 대표적이다. 가정간편식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2,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3조4,600억원으로 2년 만에 63%나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정간편식은 즉석섭취식품(도시락ㆍ김밥 등), 즉석조리식품(육개장ㆍ수프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ㆍ컵과일 등) 등 다양하다. 즉석섭취식품은 도시락ㆍ김밥처럼 더 이상의 가열ㆍ조리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그러면 도시락ㆍ김밥의 유통기한은 얼마이고,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먹고 있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도시락과 김밥의 권장 유통기한은 상온(15~25도)에서 7~8시간, 냉장 온도(10도 이하)에서 36시간이다. 하지만 도시락ㆍ김밥에 대한 소비 특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 우려가 된다. 도시락ㆍ김밥을 구매할 때 응답자의 대부분이 우선 고려 사항으로 맛ㆍ메뉴 구성ㆍ용량ㆍ할인 여부 등을 택했다.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을 가장 먼저 고려한 응답자는 11~12%에 그쳤다.

또한 도시락의 유통기한이 2일을 넘는 것으로 아는 응답자가 31.2%나 됐다. 더욱이 구매 후 상온에 보관한다고 답한 소비자 가운데 권장 유통기한인 8시간을 초과해 상온에 뒀다가 섭취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8.9%나 됐다.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병원성 대장균을 도시락에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균의 생장을 관찰한 결과, 25도 상온에서 5시간 뒤에 32배, 8시간 뒤에는 220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식품을 아무리 안전하게 생산돼도 소비자가 잘못 취급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간편조리식품(일명 밀키트) 등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도 가정간편식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어떤 형태의 제품이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다면 냉장 보관 후 유통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식품 안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화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을 즐기기를 기대한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