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 심모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두 사람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범인 중 한 명이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씨를 도피하도록 도왔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심씨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000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심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5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