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원의 시간'... 윤석열 복귀 여부, 이르면 내주 결정될 수도

입력
2020.12.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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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령서 받자마자 '징계 불복' 법적 대응
이완규 변호사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밝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는 엿새 만에 결론 나와
윤 총장 측 '검찰총장 직위' 특수성 재차 강조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17일 “법치수호 기관 수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이후, 윤 총장 측이 소송 제기로 응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안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30분쯤 법무부를 통해 ‘17일 0시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대통령 명령서를 전달받은 다음날 곧바로 ‘속전속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는 달리,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9시쯤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윤 총장 본인은 소송 준비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인들에게 서면 작성을 일임했다. 소송의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11월 25, 26일)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12월 4일) 등의 조치도 취한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본안 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은 단시간에 나오기 힘든 반면, 가처분 신청 격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빠르면 며칠 만에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쟁점인 탓에, 법원도 통상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윤 총장 측이 낸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엿새 만인 이달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도 비슷한 속도로 배당 및 심리 절차를 거칠 경우, 이르면 23일쯤 윤 총장의 복귀 여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직위’의 특수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일반 공무원 사건과,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사건은 다르다”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건 급여 정도로 회복될 순 없는 피해”라고 강조했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그 직무를 정지하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만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변수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땐 징계 혐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으나, 이번에는 ‘징계위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친 상태다. 더구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재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또,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사 신분 보장’을 두루 고려해 해임ㆍ면직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법원 판단을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