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올해 6.82% 올랐던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0.13%, 올해 4.47% 올랐던 전국 평균은 내년 6.68%로 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최고 상승률은 12.86%의 동작구, 최저는 5.05%의 도봉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처럼 제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추후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커지는 것은,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올해 53.6%이던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2.2%포인트 높아진 55.8%로 올라,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 목표(55.9%)에 거의 근접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해 표준 단독주택은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시세 9억원 미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6%, 9억~15억원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가 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오름폭이 빨라지는 셈이다.
각종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국토부의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액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내년 20억원 주택(내년 공시가격 13억8,384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약 676만원으로 올해(약 483만원)보다 193만원 오른다. 15억원 주택(공시가격 9억3,744만원)도 약 237만원에서 289만원이 된다.
반면 8억원 이하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줄어든다. 8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4억1,900만원에서 내년 4억3,827만원으로 오르지만 보유세는 89만원에서 78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서민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하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 대상 23만 가구 중 시세 9억원 미만 가구는 93.7%(21만5,540가구)에 달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으로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