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재심 선고...20년 억울한 옥살이 한 풀리나

입력
2020.12.17 09:17
법원, 17일 오후 8차 재심사건 오늘 최종 판결
법조계 "가혹행위, 국과수 결과 무죄"에 무게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의 재심 재판 최종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씨의 무죄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경찰이 “폭행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증언한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이 작성한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서다.

더욱이 이춘재(57)가 재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 8차 사건은 물론 1980∼1990년대 화성 12건과 청주 2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증언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혔다는 점도 무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검찰 또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윤씨는 “재판이 끝나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당시 수사관들을 용서할 것이며, 이춘재의 진범을 확인해 준 지금의 경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심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방청할 수 있도록 본 법정 외에 중계 법정을 운용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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