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입력
2020.12.16 19:4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제청 받고, 즉각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가 이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징계안을 재가했다. 징계위 결과가 나온 지 약 14시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순간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게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숙고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 다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등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이서희 기자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