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연중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는 16일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기로 했다.
시와 경찰은 우선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지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증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오는 28일까지 계약서와 자금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내년 1월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신고한 계약당사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엔 거래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계약일을 허위로 적으면 취득금액의 2%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구도심 부동산 시장도 교란이 의심되면 상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완산구와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경찰과 함께 부동산 전매행위를 조사해 2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매제한을 조사해 2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과 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