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농구해설가로 활동 중인 김승현(42)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앞서 골프장 인수 목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20여 년 간 알고 지낸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렸고, A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원을 갚겠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변제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 21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한 변제를 약속했지만 신혼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이후 A씨에 대해 원금은 물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변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친구였던 A씨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오랫동안 변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반면 A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SNS에 고급 승용차에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괘씸하다는 생각에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김씨는 1,000만원을 우선 변제했다”며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자 4,000만원을,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또다시 5,000만원을 추가로 갚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