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윤석열 정직, 증거 입각해 결정…만족 못해도 양해 부탁"

입력
2020.12.16 06:43
"윤 총장 측 최후 진술 기회 줬는데도 포기" 해명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건 “증거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전날부터 진행된 징계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법관 사찰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윤 총장의) 4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토론 및 의결이 7시간가량 장시간 이어진 것에 대해선 “양정을 놓고 (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상당히 오래 토론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원들은 해임과 정직 2개월, 정직 4개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의 최후진술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총장 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심문이 끝난 후) 1시간 후 진술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증인도 자기들(윤 총장 측) 증인이어서 1시간 정도면 진술할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새로 제출된 자료의 양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증인 출석 대신 진술서로 대체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에 반대할 부분이 많아 1시간만으로 준비가 불가능해 최후 진술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징계위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장시간 토론을) 했겠는가”라며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아 오래 했다”고 했다. 이달 10일 1차 회의 후 전날 오전 10시34분에 시작한 윤 총장 징계위 2차 회의는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약 18시간 진행됐다.

안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