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입력
2020.12.16 05:30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4가지 징계 사유 인정
언론사주 만남·감찰 비협조는 불문(不問) 결정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감찰 과정부터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각 절차마다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 최종 의견 진술마저 건너뛴 채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어떤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라도 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징계위는 16일 새벽 4시10분께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4분 징계위 2차 회의를 시작한지 약 18시간 만에 낸 결론이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 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4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것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 4가지가 인정됐다. 다만 이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과 추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징계는 원안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