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입주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관련기사: '경비원에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유가족 "너무 안타깝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49)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4일 만이다.
심씨는 선고 당일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숨진 경비원 최모(59)씨의 유가족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선고 당일에도 "지금이라도 정말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한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지만, 정작 심씨는 반성이나 사과 대신 항소를 택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올해 4월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자, 보복 차원에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에 약 12분간 가둔 채 구타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