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ㆍ청년ㆍ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의 합산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인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총 8,286억원을 확보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의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입국할 수 없었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국 후 재입국까지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