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 진작 설치됐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 것"

입력
2020.12.15 10:53
"野,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이 안건으로 오른 이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가 가능해진 것을 두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 본인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는데, 공수처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문 대통령은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독재 수단'이라고 말하는 야당을 향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짚으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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