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4교시 종료령이 일찍 울린 황당한 사건은 '교사의 마우스 휠 조작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관리 주체의 실수로 인한 조기 타종이 명백해짐에 따라 피해자들은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수능 종료령으로 피해를 본 학생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부모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일"이라고 답변했다. 종료령이 잘못 울린 덕원여고의 방송 시간 설정 시스템은 시간을 숫자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해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3일 수능 시험장인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중간 종료령이 일찍 울려 시험을 치던 수험생들이 크게 혼란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4교시는 한국사, 탐구 1·2선택과목의 시험지를 모두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 시험지를 교체하며 치른다. 하지만 당시 덕원여고에서는 탐구 1선택과목 종료령이 2분 가량 일찍 울렸고, 종료령이 잘못 울렸다는 학교 측 방송이 나오고서야 수험생들은 2분의 추가시간을 이용해 시험을 끝마칠 수 있었다.
마우스 조작 실수를 한 교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육청과 학교 법인 이사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향후 수능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송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이 실수를 인정했지만, 피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학교 및 교육청은 교사의 실수만 확인했을 뿐, 피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곳에서 시험을 친 수험생들은 고사장마다 대처 방법이 달랐고, 추가로 주어진 2분의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한 이들도 수두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덕원여고와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피해 학부모·수험생 모임에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선 마우스를 잘못 작동한 학교 측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할 계획"이라며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검토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