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부정거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준원(45)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ㆍ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3,000억원대에 달하는 상상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상상인 주식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ㆍ시세조종)로 기소된 박수종(50) 변호사의 보석 신청도 허가했다.
유 대표는 상상인그룹 내 저축은행 계열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에 대출해 준 뒤,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ㆍ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장사는 CB발행에 성공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지만, 실제론 빌린 대출금을 다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자금 유입은 없었다. 유 대표는 이런 수법으로 9개 상장사 대표와 공모해 623억원 상당의 CB가 발행된 것처럼 꾸미고, 무자본 M&A세력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대표는 또 돈을 빌려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단타’ 주식매매를 하고, 그룹 지주사인 상상인 자사주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8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 9월에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