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죄 안됨’ 보고서, 징계기록서 누락... 이정화 검사 주장 사실로

입력
2020.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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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징계위서 보고서 작성과정 쟁점 될 듯

법무부가 작성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기록에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윤 총장 혐의는 죄가 안 된다"는 법리검토 의견이 담긴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이정화 검사의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2개 보고서는 징계기록에서 빠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종 작성한 윤 총장 징계기록에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법리 검토 보고서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 검토보고서에는 문건 관련 사실관계 등을 설명한 뒤, 법리 판단내용이 나와야 할 부분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해당 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이 검사는 보고서가 총 3차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담긴 '1차 보고서'를 썼더니,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의 문건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2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박 담당관 지시에 따라 이정화 검사는 2차 보고서에 직권남용죄 불성립, 문건 입수 경위에 따른 징계 가능성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박 담당관은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한 '3차 보고서' 작성을 이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해당 3차 보고서가 현재 징계기록에 첨부돼 있는 보고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이 검사의 법리 판단을 묵살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선 이미 '전달 경로'를 두고도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대표적인 '친(親) 추미애' 검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올해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대검 감찰부를 통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해 '윤 총장 징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화 검사 주장이 징계기록으로 확인된 만큼 15일 열리는 2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선 △박은정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는지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1, 2차 보고서는 왜 징계기록에 넣지 않았는지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15일 2차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