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트럼프, 中 핑계 대며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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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1:50

상ㆍ하원을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법안이지만, 임기를 1개월 남짓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의 어깃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새로운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 명칭 수정 조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유한 정보기술(IT) 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등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중국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NDAA를 향한 거부권 행사 협박을 되풀이했다”면서 “중국이 이 법의 수혜자라는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 담겼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세대(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배치 여부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NDAA는 앞서 8일 하원 335대 78, 11일 상원 84대13 등 압도적 표차로 각각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실시해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으면 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 투표 결과만 보면 트럼프의 거부권을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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