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8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란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는 구리미래정책포럼,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가 낸 GWDC 조성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구리미래정책포럼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다.
앞서 이들 단체 대표는 7월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구리소식’ 지면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후 7월27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은 소식지일 뿐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 사실적 행위에 불과해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GWDC 사업은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해 신청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중앙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도 사업 종료를 위한 특별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구리시로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안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GWDC 후속사업인 가칭)인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