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과거 거주하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시민 불안이 큰 것과 관련해 "보호수용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조두순 방지법)' 통과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가 읍·면·동에서 건물 번호로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감시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로 최근 2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도 공개하게 돼 재범 가능성은 낮아졌다"면서도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출소한 흉악범의 치료에 방점을 두고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서 사회 적응력을 익히도록 하는 보호수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로 "무술 유단자 청원 경찰 12명을 배치했다"며 "경찰과 법무부도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해 상시 공유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6곳 있어 시민 불안이 큰 것과 관련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 중"이라며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장비와 시설물을 설치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유튜버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조두순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조두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주민이고, 주민들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윤 시장은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