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명 규모 코로나 합동단속반 운영

입력
2020.12.14 07:23
도-시군-경찰 합동..."도민 안전 위해 단속 강화"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1,000명 내외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운영되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