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징계 절차를 계속 문제 삼을까

입력
2020.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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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시작 전부터  절차 문제제기 이어져
"징계위에선 절차로 손해보지 않겠다" 의지
"재판 대비 부당성 따지기 위한 조치" 분석도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 연일 법무부 및 징계위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윤 총장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는 이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불법성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윤 총장 측 행보를 두고 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이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고 있는 이면에는 재판에 대비한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시작 전부터 기일 문제로 포문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위 기일 지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지난 1일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 통지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의 사전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징계위 기일만 10일로 연기했을 뿐, 징계기록은 열람만 가능·징계위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윤 총장 측에 대응했다. 윤 총장 입장에선 절반의 요구만 수용됐지만, 절차 문제를 공론화하는데엔 성공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린 10일에는 징계위원 기피 문제를 파고 들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기피 심의에 참여한 뒤 징계위원을 회피한 것을 놓고 '꼼수 참석'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건 심재철 국장의 자유"라고 반박했지만,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사퇴한 민간위원 자리를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로 채운 건 문제라는 주장이지만, 법무부는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2차 징계위를 앞두고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만 질문할 수 있다"는 징계위 입장에, 윤 총장 측은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건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에서 절차적 부당 다투기 위한 포석

윤 총장이 징계위 절차와 관련해 하나하나 따지는 이유는 징계 청구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겠지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

윤 총장 측 인사는 "법무부는 일국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속전속결로 해치웠다"며 "징계 청구 단계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징계위 단계에선 작은 절차적 문제라도 모두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검찰청 한 차장검사도 "법무부가 힘으로 징계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응 수단은 오로지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며 "절차법 해석을 통해 법무부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윤 총장 측이 문제 제기를 통해 얻은 성과는 많지 않다. 법무부가 윤 총장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징계위 결론 이후 진행될 각종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는 법무부가 결과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측면이 강해서, 윤 총장 측에선 절차 문제를 짚고갈 수 밖에 없다"며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한데, 절차 문제는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