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후쿠시마 인근 이주하면 2000만원 지원"

입력
2020.12.13 15:10
요미우리 "1인 가구도 120만엔 지급"
원전사고 후 복귀율 저조... 고육책
5년 이상 거주 등 제한 조치도 마련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논란을 빚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2,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 인근 12개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주민이 가족과 함께 원전 부근으로 이사하면 120만엔(1인가구 80만엔)을, 후쿠시마 이외 거주자가 주거지를 옮기면 200만엔(1인가구 120만엔)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이주 지원 대책은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내걸고 후쿠시마 이주를 독려하는 까닭은 인구가 급감한 탓이다. 내년 3월이면 원전사고 발생 10주년이 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의 복귀율은 주민기본대장 등록 기준 20%대로 저조하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주변 ‘피난지시 해제 구역’ 인구 1만8,000명(4월 기준)의 40% 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정부는 다만 후쿠시마 이주자들이 지원금만 수령하고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 5년간 거주하고, 후쿠시마 내 취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후쿠시마 밖 소재지의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도 현 내 원격근무가 가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한 후쿠시마 일대 방사능 오염 우려 탓에 일본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현지 민간단체 ‘3ㆍ11 갑상선암 아동기금’ 자료를 보면 원전사고 당시 18세 미만 후쿠시마 주민 가운데 18명이 지난해 갑상선암이 새로 발병했다. 또 사고 뒤 갑상선암에 걸렸던 주민 가운데서도 10%가 재발해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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