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받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던 터라 법안에 서명을 할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7,4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8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3표였다. 앞서 8일 미 하원에서도 NDAA는 355대 78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 예상대로 포함됐다. 국방장관이 파병 인원 감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감축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식이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세대(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미군 배치 여부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매년 무난하게 통과됐던 NDAA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로 험로에 놓여 있다. 트럼프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 명칭을 수정하는 조항에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탓이다. 그는 법안 서명 조건으로 소셜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의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페이스북 등 기업을 손보겠다는 심산이었다.
NDAA 표결 결과만 보면 트럼프의 거부권을 의회가 무효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는 미지수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2 이상 찬성만 얻으면 NDAA는 대통령 서명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이날 표결 결과에선 찬성표가 3분의2를 훌쩍 넘는다.
더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표로 법안이 가결됐지만 거부권 무효화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있다"고 전했다. NDAA에 찬성표를 던진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실제 대통령 거부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회가 그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로 만든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매체는 "국방수권법 거부권은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의 관계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