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군위군수 인정 못한다"...지역 주민들 집회

입력
2020.12.13 03:38
10여명 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원 선고공판을 앞 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군위지역 주민 10여명은 '군위를 걱정하는 보통사람들'이란 이름을 걸고 지난 11일 오후2시 군위군청 앞에서 김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뇌물혐의 밝혀졌다', '자수하고 사퇴하고 벌 받아라!', '돈 많으면 보석 석방', '뒷거래는 부실공사'라는 문구가 적인 플래카드를 들고 김 군수를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 군수가 정수장 건립공사 계약 과정에서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항유치 핑계로 풀려났지만 공항유치도 제대로 못했다"며 "군민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군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한 참석자는 "사비를 털어 김 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만들었지만 게재 신고가 거부되거나 길거리에 부착한 현수막이 곧바로 제거됐다"며 "군위에 사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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