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법정 최저 공사비보다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한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발돼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2016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사업자가 작성한 도급내역에 포함된 직접 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GS건설이 한기실업에 지급한 금액은 181억6,100만원으로, 네 건의 공사에서 매긴 직접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었다.
예를 들어 GS건설은 하남에서 진행된 공사의 직접 공사비로 △재료비 37억2,900만원 △직접노무비 32억8,700만원 △경비 800만원 등 총 70억2,4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 하지만 실제로 GS건설이 한기실업에 지급한 돈은 60억9,8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을 하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턴키공사 특성상 공사 수행 중 물량 증감이 빈번하고, 이 때문에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한다"며 "공사가 끝난 뒤 최종 하도급 금액은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했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기실업은 2018년 “공사 준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진행한 야간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설계 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이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도 않은 적도 있다”며 GS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GS건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