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민주화운동 폄훼' 김진태 등 4명 불기소

입력
2020.12.11 15:03
국회 공청회 발언 "면책특권 고려"
지만원도 '의견표명' 처벌 어려워

검찰이 지난해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인권·외사범죄전담부(부장 정재훈)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진태 전 의원 등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면책특권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말한 지씨 발언에 대해선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닌 의견표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구성원을 지칭한 것이 아닌 집단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김진태·이종명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전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발언이 알려진 직후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설훈·민병두 의원 등이 이들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 의원은 경찰 서면조사에서 "당시 발언은 가짜 유공자가 아닌 진짜 유공자를 더 잘 대우하자"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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